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 배정기준일 : 2017년 05월 11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5월 12일 ~ 05월 18일
2017년 0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
주식회사 국보 대표이사 김 영 철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