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국보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04월 03일
및 2017년 4월 1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655,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할인율을 30%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5월 11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05월 12일 ~ 05월
18일
7. 주의 배정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8.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본 주식”의 20%인 131,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100729676주의 비율로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3)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배정)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10%를 배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9.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른다.
-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1. 신주의 청약기간 :
12. (1)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7년 06월 14일 ~ 2017년 06월
15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7년 06월
19일 ~ 2017년 06월
20일 (2일간)
13. 주금납입일(예정):
2017년 06월 22일
14. 주금납입처: ㈜부산은행
청학동지점
15.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6.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및 (주)BNK투자증권
17. 청약취급처
18. (1)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및 ㈜BNK투자증권
본, 지점
19.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20.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1.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7년 07월 05일
22.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7년 07월 06일
23. 주권교부처: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2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