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국보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022년 01월 21일
2. 정기주주총회 일 시: 2022년 03월 31일
3. 정기주주총회 장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국보빌딩 7층 회의실
2022년 01월 06일
주식회사 국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국보빌딩 8층
각자 대표이사 하현, 조경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