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제70기(2023-01-01 ~ 2023-12-31)
제71기(2024-01-01 ~ 2024-12-31)
제72기(2025-01-01 ~ 2025-12-31)
2023년 03월 29일
주식회사 국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국보빌딩 8층
대표이사 박 찬 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