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는 흥아해운과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정부의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2차 인증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2차 인증업체는 국보를 포함한 11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보는 계열사 흥아해운과제휴기업으로 신청하여 건교부와 해양수산부 양 부처의 인증을 획득했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함으로써 화주기업에게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의 토털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으로 이번 인증심사는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이뤄졌으며, 심사단의 심사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관업무 대행 권한 부여, 다양한 정부자금지원, 화물터미널 및 유통단지등 입주시 우선권 부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국보는 기존의 분화되어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종합물류기업에 걸맞게 3자물류 활성화시켜 기업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